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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타기관 지원사업 안내] 농식품 경영체 상생자문 서비스

      (재)식품안전상생재단 2022-04-29 00:04 조회수 아이콘 530

      안녕하세요 식품안전상생재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를 2014년 9월부터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의 전문 경영인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오랜 현장경험에 체득한 값진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의 안목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시어 귀사의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mafra-win.korcham.net/Service/appl/index.asp



      농식품 상생자문 신청안내


      □ 목 적

      ㅇ 대기업 임원출신의 수출, 마케팅 등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농식품 경영체 CEO의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를 통한 자생력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주요업무
      ㅇ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관리, 노무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등에 관한 상생자문 서비스를 농식품 경영체에 제공

      □ 자문단 운영
      ㅇ (자문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해외진출(해외시장개척), 특허/법률 등 전문분야

      ㅇ (자문위원) 농식품, 수출, 마케팅, 일반 경영 등 대기업임원 출신 전문가 31명

      □ 자문절차
      ① 자문신청
      - 자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② 자문위원 선정
      - 희망 자문위원이나 신청내용에 따라 가능한 자문위원 배정

      ③ 자부담금 납부
      - 월 1회 기준으로 최대 6회 실시(최초 3회 자부담금 발생, 나머지 3회는 완전무료)


      수도권

      대전 이북

      대전 이남

      법률

      전화자문

      자문 1회당 업체 자부담금 (최초 3회만 발생)

      3만원

      4만원

      6만원

      4만원


      ④ 자문진행
      - 자문신청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실시

      ⑤ 자문완료 및 사후관리
      - 자문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반영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win.korcham.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팩스(02-6050-3180) 제출